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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윤선, 정치로비·보유주식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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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정치적 로비활동과 보유주식 누락 등 의혹을 문제삼아 부적격 공세를 가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씨티은행 부행장(법무본부장)으로 재직했던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부적절한 내용과 위법한 행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64회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중 37건이 정치적 만남이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자리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조윤선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로 자기 정치활동에 관련된 친이계 한나라당 인사들을 주로 만났으며, 원외위원장-청와대 비서관 등의 경조사를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당시 한나라당 친이로 분류된 이계경 의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었던 임태희 의원 등을 만나 씨티은행 부행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며,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출판기념회 등 경조사를 업무추진비로 챙겼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 창의포럼 경제비활성화분과 부대표를 겸직하는 등 씨티은행 부행장의 자리를 통해 개인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국 최 모 금융정책과장을 지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월 만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개정안'·'FHC시행령 및 씨티의 FHC Biz플랜' 등을 논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선거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 2007년 오세훈 시장 서울시 창의포럼 경제활성화분과 부대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공동대변인 등을 누락하여 경력을 작성했다"며 "실제로는 씨티은행으로부터 사실상 정치활동을 지원받은 것이라 보여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는 은행 법무 업무를 총괄한 임원이고,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와 각계 여성 활동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가진 식사비용을 지불했던 것뿐이며 모두 회사 내부 승인을 받았다"며 "2002년 대선 선대위대변인을 그만 둔 이래 2008년 3월에 한나라당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출마를 권유받은 후 갑작스레 총선 대변인을 맡게 돼 급히 퇴사하기까지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인사청문 요청서에 일부 누락된 경력사항에 대해 준비단은 "지적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경력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예전의 대변인이나, 창의포럼 부대표등은 입증할 별도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것만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유 주식 일부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성그린의 주식 7.5%(1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때 이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1년 8월 아버지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동성그린 주식을 증여했다. 199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동성그린의 은행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씨티은행에서 급여 이외에 특별상여금 3억원, 퇴직금 8000만원 등 13개월의 근무기간에 비해 국민감정과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동성그린 주식이 후보자 소유로 돼 있는 걸 안 즉시 후보자는 부친께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1500주의 가치가 1억4000으로 환산이 돼 증여세는 부친이 납부한 상태"라며 "2009년 10월경, 세무 신고 대리인으로부터 씨티은행에서 2008년 8월에 주식(3534주)을 부여했기 때문에 2585만8447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알려와 주식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당시 주당주가가 26불에서 1불로 하락해 시가는 500만원 남짓한 정도였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는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어 "매년 기준일에 미국 주식 시장의 가격을 확인하여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주식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나,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챙기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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