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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약관 변경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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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은 계약 내용이나 약관을 변경하려면 상품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고객 재산을 임의처분했던 관행을 개선해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거래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이 손대기로 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은 모두 9개 유형이다.


앞서 언급한 약관 외에 고객 주소가 변경됐을 때 서면 신고만 허용했던 조항도 수정해 전화, 팩스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내용은 없앴다.


또 저축은행의 의사표시를 제3자에게 통보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 저축은행과 고객 간 소송이 발생했을 때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던 관행도 바꿔 고객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이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던 관행도 없애고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따라 정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체발생시 무조건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했던 방식을 개선해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실추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약관개정 신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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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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