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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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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그간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주도해 온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이 27일 해단했다. 검찰이 지난 2011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합수단을 설치한 지 1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 주요 수사가 종결된 데다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기능이 조정될 것을 고려해 합수단을 해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방침임에 따라 합수단의 저축은행비리 수사가 사실상 중수부의 마지막 작품이 될 전망이다.

최운식 합수단장은 “그간 저축은행비리 수사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수사에 협조해 준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그간 수사를 진행한 소회를 꽃을 피우는 과정에 비유하며 여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나서 연인원만 158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기소-공판을 잇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용한 것이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이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정관계 인사는 모두 137명으로 그 중 62명은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21명, 저축은행 부실을 눈감아 준 감독당국 공무원 22명 등이 포함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31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합수단이 그간 비리 관련자들로부터 환수한 책임재산 규모만 6564억 3100만원에 달한다.


남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계속 수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별공판팀’을 편성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수사참고를 위해 합수단의 수사 전 과정을 조만간 백서로 펴낼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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