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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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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박인화 교육위원장 “감사때 지적 받고도 현실 외면”
초등돌봄강사 수당 누락…영양사 위험수당 제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이 일부 직종에는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돌봄강사는 대부분의 처우개선 수당이 누락됐고, 영양사의 경우 조리사(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수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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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인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연봉기준일수 상향 조정과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돌봄강사의 시급 단가가 타 직종에 비해 높아 특정 직종에 한정된 수당을 제외한 8개 처우개선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등 6개 수당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등돌봄강사는 유일하게 시급제를 적용 받아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수년째 월평균 소득 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할제·연봉제 비정규직 임금이 130만~2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직종별 임금체계가 다른데도 일할제, 연봉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단순 비교해 처우개선 수당을 배제한 것이다.


영양사의 경우도 조리사·조리원과 똑같이 불·식칼 등 각종 조리기구를 사용하는데도 위험수당을 제외시켰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양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양사들의 안전사고가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교육청 담당 국장은 당시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2013년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이 조리사(원)과 함께 영양사를 포함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한 것과 비교가 된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역차별을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직종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고도 개선 의지도 없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 처우개선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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