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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현금다발 입출금, 하루 3만건"...다 무슨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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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현금다발 입출금, 하루 3만건"...다 무슨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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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현금거래 총 989만건, 183조원 규모
이상한 돈흐름 발견했는데 활용률은 제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은행간 계좌 이체가 일상화된 요즘, 수천만원의 현금 다발을 직접 들고 은행에 찾아가 맡기거나 은행에서 빼가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될까. 1000건?, 5000건?, 모두 아니다. 하루 평균 2만7000건에 이른다. 그나마 전년도(하루 3만건)에 비해 1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현금 다발은 도대체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걸까.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은행을 통해 거래된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이른바 '고액현금거래(CTR)'는 모두 989만3948건, 금액으로 183조원에 이른다. CTR은 수표나 은행 계좌 간 거래는 제외하고, 은행에서 2000만원 이상의 순수 현금만을 입출금하는 거래다. 다시말해 2000만원 이상의 현금 다발이 하루 평균 2만7100건, 총 5013억원이 은행에 들어오고 빠져나가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선 조금 줄어든 규모다. 2011년엔 CTR이 1130만건이나 접수됐다. 액수로 210조원에 달했다. CTR 규모는 2007년 99조원에서 2008년 137조원, 2009년 140조원, 2010년 197조원 등 해마다 늘어나다 작년에 금액ㆍ건수 모두 12% 정도 줄었다.


인터넷뱅킹이 시작된 이후 단 돈 몇 만원의 거래라도 은행간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고액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만 이런 은행간 계좌이체는 모두 기록에 남는다. '검은돈'에 있어서는 추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CTR은 출처나 용처를 가리기 위한 돈일 개연성이 짙다.


때문에 이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2001년 이후 CTR을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나 활용률은 제로(0)에 가깝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들여다봐도 자금의 2차, 3차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탓에 하루 3만건에 이르는 CTR 자료를 버리다시피 하고 있다. CTR의 출처나 용처를 알 수 없는 이유다.


정작 CTR이 필요한 곳은 과세당국이다. 그간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한, 두 단계만 거치면 CTR의 추적이 가능해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검은돈'의 흐름을 들여다 볼 권한이 전혀 없다. 단지 조세범칙사건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해 FIU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해 FIU로부터 따로 받은 CTR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FIU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인 '개인의 금융 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세청의 CTR 열람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실명제의 본질 중 하나가 금융거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는 만큼 국세청의 CTR 공유 방안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들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맞물려 이같은 움직임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국세청은 CTR의 절반 이상이 세금없이 거래를 하는 '자료상'이라고 추측한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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