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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만 '비싼 전기료'… 50% 더 쓰면 요금은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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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용량의 15%도 안되는데 누진제로 역차별
40년째 산업체 소비 장려만


서민만 '비싼 전기료'… 50% 더 쓰면 요금은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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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더 매겨진다. 전기요금은 이번까지 1년 6개월새 4번 인상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누적인상률은 20%에 가깝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여전히 '가정용'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주택용 2.0%, 일반용 4.6%(저압 2.7%ㆍ고압 6.3%), 산업용 4.4%(저압 3.5%ㆍ고압 4.4%),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가 인상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누진제는 여전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 파동(오일쇼크)을 계기로 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단위로 요금을 6단계로 나누고 있다. 전력량요금(주택용 저압 기준)은 1단계(100kWh이하)는 kWh당 59.1원, 2단계는 122.6원, 3단계는 183.0원, 4단계는 273.2원, 5단계는 406.7원, 500kWh 이상의 6단계는 690.8원이다. 1단계보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위당 요금은 2.1배, 3.1배, 4.6배, 6.9배, 11.7배 높다.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추가되면 격차는 더 커진다.


반면 계약전력 300kW 이상 대형건물이나 대형사업체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력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23:00∼09:00) 기준으로 57.5원(일반용을. 산업용을 고압C 선택Ⅲ형 기준)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택용 누진 1단계 요금 kWh당 59.1원보다 싸다. 중간부하 시간대는 kWh당 102.2원, 가장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도 156.5원으로 주택용 3단계 누진제 183.0원보다 저렴하다. 최대부하 요금제 시행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6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월 400kWh를 쓰던 가정이 2kW 용량의 에어컨을 한 달간 100시간 써 600kWh가 됐다면 전기료는 6만6000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사용량은 50% 늘었는데 요금은 2.7배로 급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를 이용했다면 전기료는 9만원 남짓이다. 누진제 탓에 가정 전기요금이 두 배 가량 비싼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 쓰는 전기는 전체의 15%도 되지 않는다. 55%는 산업체가, 25%는 업소나 사무실에서 쓴다. 우리의 주거부문 1인당 전기소비량은 1183kWh로 OECD 평균의 절반이 채 안 된다. 한국 가정이 100을 쓴다면 미국은 374, 프랑스는 223, 일본은 190, 영국은 168, 독일은 144를 쓰는 셈이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2% 수준이다. 누진제 적용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현행 누진제는 가정-산업용 차별뿐 아니라 1인 가정과 4인 가정이 같은 전력을 소비했을 때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냉난방 이용이 아닌 전력을 사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요금부과와 전력피크제의 효과적인 관리 등 보다 탄력적인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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