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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매출 눈속임 무더기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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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혜정 기자]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리조트 이용권을 시중가보다 60~70% 할인해 판매한 A업체. 할인률이 높아 상품 판매가 급증한 이 업체는 2011년 한 해 동안 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과세당국에는 이 보다 30% 낮춰 5억원만 신고했다. 현금 수입이 많아 과세당국에서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그러나 A업체는 지난해 말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고 1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다.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갖가지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매출을 줄여 신고하다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소셜커머스를 통해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섰다. 소셜커머스는 현금 거래가 많아 관련 업체들이 실제보다 매출을 낮춰 신고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선 것.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로부터 자사 사이트에서 공연, 레스토랑 등 갖가지 상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의 거래 내역을 넘겨 받아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5개월 간 이들 업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분석해 매출을 누락한 100여개 업체에 총 5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업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예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라며 "특히 이 소셜커머스 거래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 업체가 현금 결제를 권유하고 거래 대금만 받아 챙겨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 수단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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