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락(ex-rights, 權利落)
◇ 관련기사 =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이달 7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6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671원이다.
(아시아경제. 2012.12.6. 솔고바이오메디칼 7일 유상증자 권리락 실시)
◇ 용어설명 = 솔고바이오란 상장사가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한 내용을 실은 기사다. 권리락이란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하면 주주는 다른 투자자에 앞서 신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곧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회사가 주주배정 증자 계획 발표와 더불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종목은 증시에서 '권리부 주식'이라고 부른다. 신주인수권이 붙은 주식이라는 의미다.
권리부 주식에 딸린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모하는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만 유효하다.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면 권리부 주식에서 신주인수권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주식에서 신주인수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권리락'이라 한다. 말 그대로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증자 때 발생하는 권리락 주식은 권리락 이전의 주식과 다르다. 권리락 이전의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값싼 증자 주식을 살수 있지만 권리락 이후에는 같은 종목을 사도 더 이상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한다.
권리락 주식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부여한다. 증시관리자가 권리락 주식의 첫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권리부 주식일 때보다 싼 시세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곧 권리락 이전 주주가 누리던 프리미엄을 없애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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