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국 ITC, 삼성-애플 최종판정 2월6일로 연기···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프랜드 이슈 해석 놓고 의견 분분한 듯...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주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 대한 최종판정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삼성전자가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고 애플의 특허 침해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당초 1월14일로 예정된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을 2월6일(현지시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일보다 20일 이상 늦췄다.

다음달 나올 최종판정에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다. 삼성전자가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자 ITC는 11월부터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ITC의 최종판정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판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ITC가 '프랜드(FRAND)' 이슈 해석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된다.

앞서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프랜드 이슈에 대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ITC는 재심사 전 양사에 요구한 추가 질의문에서 삼성전자 특허가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하지 않는 게 타당한 지, 애플에 특허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ITC는 애플에 아이폰, 아이패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 애플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토머스 펜더 ITC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확정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ITC 6인 위원회에 밝혔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또 지난해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 88%,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최종판정 전까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예비판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ITC의 재심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