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라이벌 경쟁, 꽃놀이패 쥐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매각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명경쟁입찰로의 전환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각대금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경우 조달금리 비용을 시가 보전키로 한 약정은 관련법이 규정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매각 취지를 어기는 결과를 낳아 약정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시는 종합터미널 매각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명경쟁입찰로의 전환과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병행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터미널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난이 심화되고 채무비율도 올라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점을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는 신세계 측에 반환할 임대보증금(약 1800억원) 등을 감안해 롯데쇼핑으로부터 받기로 한 8751억원 중 우선 6000억원을 내년 세입(세외수입)에 반영한 상태다.
지명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무게가 두어지는 것은 롯데쇼핑과의 수의계약이 법원 결정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자존심을 건 싸움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시의 속내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롯데쇼핑과의 약정서에 들어간 손해배상책임(이행보증금의 배액) 부분은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시가 매각방식을 입찰로 전환할 경우 모두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계약을 앞두고 자존심을 구긴 롯데쇼핑은 인수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인천터미널을 사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어렵게 매각절차를 중단시킨 신세계는 15년 간 영업을 하고 있는 알짜배기 인천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하고 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부터 인천점을 포함한 터미널 매입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인천시가 수의계약을 철회하고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유통업계 1, 2위인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모양새가 다소 우습게 됐지만 두 업체가 경쟁하고 제3의 업체까지 뛰어들 경우 인천종합터미널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터미널 처분에 나선 만큼 매각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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