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반입 통제, 동절기 직전 야간 행정집행 등 내용 확인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넝마공동체에 대한 행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강남구에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남구의 행정집행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와 밤 시간대 철거 진행, 입주민 타박상 발생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에 처음 신청·접수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 등에 근거해 민간 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꾸려 21일 간 신청인과 참고인, 피신청인 등 16명에 대한 진술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6년 폐지와 폐품 등을 팔아 생계를 잇는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윤팔병 씨가 설립한 단체다.
이번 사태는 1987년부터 약 25년여 동안 강남구 영동5교 하부 800㎡ 규모 점유지에서 생활해 오던 넝마공동체를 강남구가 교각 화재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강남구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대체 부지로 강남구 세곡동 250㎡ 하천부지를 임시거주지로 넝마공동체에 제시했고, 이를 수용한 회원 15명(전체 17명, 수급자 9명·비수급자 8명)은 지날 달 9일 해당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전의사를 밝힌 인원을 제외한 윤팔병 씨, 김덕자 씨 등 30여명은 해당부지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했고, 지난 10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무단 점유했다.
이곳은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강남구는 점유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 넝마공동체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 두 차례에 거쳐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구성원들의 탄천운동장 출입과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이라 해도 철재 펜스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 점은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동절기를 앞두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행위 역시 과도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게 겨울철을 앞둔 시기였고 야간·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점, 보온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탄천운동장 1차, 2차 행정대집행(11월 15일 새벽 4시30분경, 11월 28일 오전 6시경)에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퇴거과정에서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하는 한편 서울시 관계부서에 대해서도 긴급구호품 제공과 임시거처 등의 마련을 권고했다.
윤희천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조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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