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미만으로 한정…"거래 활성화 요구 일부 수용"
-朴 후보는 '9억 초과 다주택도 감면 시한 연장' 달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내년 들어서는 야야를 막론하고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이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시장은 12월 이후 취득세 감면이 다시 연장되기를 기다리며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도 주택거래 활성화로 방향전환=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분야 공약은 서민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었으나 일정 부분 거래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1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했다. 또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는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9ㆍ10 대책에 따라 이달말까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이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인 경우엔 12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 초과면 3%다.
올해말 시한이 끝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로, 나머지는 4%로 종전대로 환원된다. 문 후보는 물론 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내년에도 50%의 세율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엔 '온도차'= 다만 문 후보는 수혜 계층을 중산ㆍ서민으로 한정,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정한 점이 다르다. 박 후보는 9ㆍ10 대책 그대로 1년 시한 연장을 공약했다.
문 후보가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관련 공약에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을 포함시킨 것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유세 과정에서 거래 활성화를 바라는 중산층의 민원이 많았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아 문 후보의 주택정책 기조가 가격안정에서 완전히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9ㆍ10 대책 이후 10월, 11월 주택 거래량이 늘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 기미를 보이는 등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7일 발표한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거래량은 9월에 4만건을 기록한 뒤 10월 6만6000건, 11월 7만2100건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주택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한 것은 올들어 11월이 처음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연말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취득세 감면의 효과여서 감면 시한 연장은 거래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시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급할 게 없다'는 심리로 이어져 매수세가 대기 수요로 전환될 경우 연말ㆍ연초에 매수세가 더욱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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