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올해부터 광명시를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추가하는 경기도 교육감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명시는 안산시, 의정부시와 함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 고교평준화를 할 것이지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지역이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경기도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지역에 광명시 등을 추가하는 경기도 개정조례와 조례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47조 2항 등이 학교선택권,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학부모 이모씨 등 4명이 낸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해 학교가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시행령조항이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고교평준화정책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교평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두환·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학생 및 학부모가 가지는 학교선택권의 의의에 비춰볼 때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조항 등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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