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회가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데 따른 불합리한 점과 이 법안을 둘러싸고 택시ㆍ버스업계간 의견대립이 첨예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버스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총리는 "그간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시와 버스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처음인 만큼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파업을 자제해주길 요청하는 동시에 택시업계가 그간 제기해 온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으며,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ㆍ감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버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당장 오늘부터 운행중단이 끝날 때까지 가동된다. 본부는 지하철이나 일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에 대해 운행시간이나 횟수를 늘리고 전세버스 등 대체수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본회의 상정 전인 만큼 아직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준비는 돼 있으며 파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가동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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