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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벌써 구조조정설까지' 유통법 개정안 놓고 갈등 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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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오주연 기자]"중소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골목상권 살리자고 제 3의 피해자를 또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체인스토어협회 A 관계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인력감소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다가 공장 가동도 확 줄여야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해야 할 판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체인스토어협회 B관계자)

"중소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주는 것이 맞는데 자꾸 대형마트만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대형마트 관계자)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물론 영세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며 개정안을 통과될 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 단체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농민, 자영업자, 협력업체 등이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20 일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 유발법이 시행되면 결국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제3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8조1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7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 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 3조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영세 임대상인은 5000억원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규제 선언이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대기업이 양보하고 상생해야한다는 여론에는 공감한다"며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던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것도 골목상권 살리기 문제를 자발적으로 적극 다뤄보려고 모였던 것인데 이를 다시 더 강력한 규제로 막아버리게 되는데 골목상권 살린다면서 이게 또 다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자제 등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국회가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내놓으며 자율 합의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상생과 자율로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법안 통과는 누가 봐도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주는 것이 맞는데 자꾸 대형마트만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고려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인 맞벌이부부는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체인협은 또한 재래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이 농수축산물인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는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유발법이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평가서와 계획서 미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미 오래 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대규모점포도 등록하지 못하게 해 아예 개설을 막아버리면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이 맷집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지만 회사가 휘청거릴만한 수준의 규제로 마트도 마트지만 특히나 주말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영세입점업체들"이라며 "미용실이나 꽃가게 옷가게 등 점주들이 있는데 중소상인들인데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덩달아 큰 수준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입는 피해보다 더 클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말 한달에 4번 있는데 3번 쉬어버리면 한달에 세번 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출의 75% 가 날라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정부, 상인단체,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간에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협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앞으로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상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대형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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