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1년 인터넷은 여전히 '음란물 공화국'…미등록 불법 사이트 영업 지속..실효성 제고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직장인 A씨는 평소 사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심코 최신 영화를 검색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봤던 할리우드 영화가 줄줄이 나왔던 것. 호기심에 말로만 듣던 'B양 동영상' 제목을 입력해봤더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웹하드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 음란물 등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저작물 유통도 줄지 않아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돼 1년이 경과됐지만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웹하드 19개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5월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웹하드는 74개 업체, 90개 사이트에 불과했다. 5개월이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다시 집계한 결과 83개 업체 117개 사이트가 등록을 했다. 5개월 동안 27개 사이트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데 그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19개 사이트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 전체 웹하드의 수를 약 250여개로 추산하고 있는 등 불법 웹하드는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웹하드의 경우 단시간에 운영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식의 음성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에 자율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불법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온라인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 복제 저작물 8만7837건이 발견됐다. 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증가한 수치다.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전체 불법 유통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가 사업자들을 합법적 콘텐츠 유통채널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단속위주로 진행되면 불법, 음란 저작물의 음성적 유통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며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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