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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상품정보 깨알같이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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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늘(18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하는 상품의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식품이라면 제조연월일은 물론 유전자조작식품 여부까지 밝혀야 하고, 전자제품은 A/S 책임자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품은 거래가 많은 의류·가전·영유아용품·상품권·물품대여서비스 등 34개 품목이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 해도 제조국과 원산지, 공인인증여부, 제조자와 수입원 등 중요 정보를 밝혀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반품 조건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사실상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꼼꼼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셈이다. 단 추가 선택 상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주 상품의 정보만 알리면 된다. 카달로그 쇼핑이라면 지면 제약을 고려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정보 제공을 허용한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고시 제정을 통해 상품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뒤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면 배송이나 반품 과정의 시비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자들도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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