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개정안 마련, 저금리 리스크 줄이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표준이율 산식 변경에 돌입한데 이어 변액보험 최저보증준비금에도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펀드 등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증준비금 태스크포스팀을 최근 조직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증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투자와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최저보증준비금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등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보증준비금 기준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보증은 계약자 사망이나 연금 개시일 도래 등 보험금 지급 시점에서 펀드가치가 약정 보증수준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것으로 변액보험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투자 성격으로 인해 원금까지 모조리 잃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보증준비금을 많이 쌓을수록 리스크 노출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
당국의 개편방안은 준비금 적립 기준을 다시 세워 최대한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금리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 역시 같이 하락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를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핵심은 보험사가 최저보증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모두 쌓으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그동안 자산운용 시나리오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 떼 왔다. 수수료는 보험료와 경기상황에 따라 보험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준비금을 쌓을 때는 업계 평균이 적용된다. 거둬들인 수수료와 적립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보험사는 약간의 이익을 챙겼는데, 금융당국은 이마저도 모두 준비금에 넣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표준이율과 준비이율에 따른) 차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각사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부채 계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