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군복무 중 자살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제외대상으로 든 것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A씨는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이에 대한 소속중대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에 입대한 A씨는 군복무중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질책·욕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입대한 지 4개월만인 7월 목을 매어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보훈청에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A씨가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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