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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서 금지한 '두발제한'학교,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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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제한 규정 둔 학교, 서울시내 전체 학교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두발제한규정을 둔 학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아예 금지한 학교는 전체의 25%에 달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가 전체(1292교)의 53.5%인 691개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교시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해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25.7%인 333개교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선 안되고,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된다.


두발제한규정(복수제한가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길이 제한을 둔 학교는 316개, 파마 등 모양 제한을 둔 학교는 619개, 염색 등 색깔 제한을 둔 학교는 680개로 나타났다. 두발과 관련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학교는 601개교로 집계됐다.

휴대폰의 소지를 아예 금지한 학교는 333개교로 집계됐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나 교육활동 중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922개교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과 관련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학교는 32개교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가 537개교로 이들 학교의 학칙개정에 따라 두발제한규정 학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결과, 지금까지 755개교(58.4%)가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두발 규제 및 휴대폰 소지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간 교육계 논쟁의 중심이었다. 지난 1월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공포됐으나, 교과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를 자꾸 강조하면 갈등이 생긴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재개정하라"고 지시내린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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