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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원활한 이행 위한 세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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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관세청장, 26일 워싱턴서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참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등 논의

“한·미FTA 원활한 이행 위한 세관협력 강화” 두 나라 관세청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첫번째가 데이빗 아길라(David V.Aguilar) 미국 관세청장, 두번째가 주영섭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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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협력을 크게 강화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15차 한국-미국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이같이 합의했다.


주 청장은 데이빗 아길라(David V.Aguilar) 미국 관세청장과 ▲FTA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 효과성 증대 ▲무역안전성 확보 방안 등 세관협력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에 따라 공인된 업체에 대해선 수출·입절차상의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혜택을 주게 된다.


두 나라 대표단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협정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FTA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협력키로 했다. 원산지 검증은 특혜관세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정확성,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세관확인에 중점을 둔다.


“한·미FTA 원활한 이행 위한 세관협력 강화” 26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15차 한국-미국 관세청장 회의’ 모습


두 나라 대표단은 또 최근 LA지역에 새로 파견된 관세영사의 FTA·통관지원업무에 대한 상호협력도 약속했다. LA는 우리나라 대미수출입량의 50%를 처리하는 곳으로 미국 진출기업 대부분의 본부와 물류본부사무실이 있다.


주 청장은 특히 FTA 발효에 따른 관세장벽 없애기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AEO MRA에 따른 비관세장벽 제거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 MRA개선을 제안했다.


두 나라 세관당국은 1984년 3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연 이래 14차례 협력회의를 가졌다.


주 청장은 “이번 회의에선 두 나라 FTA 발효 첫해를 맞아 협정이행에 필요한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중국과의 협력회의에 이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과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열어 세관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은?
두 나라 AEO 상호인정으로 한 쪽 국가의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꼭 같은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끼리의 협력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10년 6월에 협정을 맺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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