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 26일 워싱턴서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참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등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협력을 크게 강화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15차 한국-미국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이같이 합의했다.
주 청장은 데이빗 아길라(David V.Aguilar) 미국 관세청장과 ▲FTA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 효과성 증대 ▲무역안전성 확보 방안 등 세관협력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에 따라 공인된 업체에 대해선 수출·입절차상의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혜택을 주게 된다.
두 나라 대표단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협정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FTA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협력키로 했다. 원산지 검증은 특혜관세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정확성,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세관확인에 중점을 둔다.
두 나라 대표단은 또 최근 LA지역에 새로 파견된 관세영사의 FTA·통관지원업무에 대한 상호협력도 약속했다. LA는 우리나라 대미수출입량의 50%를 처리하는 곳으로 미국 진출기업 대부분의 본부와 물류본부사무실이 있다.
주 청장은 특히 FTA 발효에 따른 관세장벽 없애기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AEO MRA에 따른 비관세장벽 제거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 MRA개선을 제안했다.
두 나라 세관당국은 1984년 3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연 이래 14차례 협력회의를 가졌다.
주 청장은 “이번 회의에선 두 나라 FTA 발효 첫해를 맞아 협정이행에 필요한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중국과의 협력회의에 이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과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열어 세관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은?
두 나라 AEO 상호인정으로 한 쪽 국가의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꼭 같은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끼리의 협력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10년 6월에 협정을 맺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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