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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드러그스토어 골목상권 침해,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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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CJ올리브영, GS왓슨스와 같은 '드러그스토어(drug store)'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 업체의 분류에 들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드러그스토어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월그린, 영국 부츠, 홍콩 왓슨스, 일본 마쓰모토기요시 등이 있다.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의 비율이 3대1이 될 정도로 흔한 유통망이다.


홍 의원은 "지경부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드러그스토어는 CJ올리브영, GS왓슨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 카페베네 및 영국의 유명 드러그스토어인 '부츠'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면서 "4년 전 드러그스토어의 매출 규모는 86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3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7년 전국 80개였던 3대 드러그스토어(CJ올리브영, W스토어, GS왓슨스)는 올해 384개로 4.8배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는 이마트 '분스' 4개, 카페베네의 '디셈버투애니포' 1개 매장이 출점해 드러그스토어 총 매장은 389개로 늘었다.


드러그스토어의 대표 주자인 CJ올리브영은 점포 수가 2009년 71개에서 현재 223개로 증가했고, W스토어는 26개에서 68개, GS왓슨스는 63개에서 93개 등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드러그스토어 매장의 구성이 점점 생필품이나 식음료 구성이 늘면서 편의점 또는 슈퍼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제품 구성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으니 대기업으로서는 좋은 유통의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자율 화답처럼 드러그스토어를 운영하는 대기업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나 동종 상품군이 몇 %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설정해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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