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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계열사 몰아주기'에 비율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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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펀드판매, 변액보험 위탁매매, 퇴직연금 등에 50% 한도 직접규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 한도 비율을 정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에는 계열사 펀드판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계열사 물량 등의 한도를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가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의중이 반영된 방안인 만큼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를 팔 때 신규 판매분에 한해 계열 운용사 펀드 비중이 50%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이후 7월말 기준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판매 비중은 평균 31% 정도이고,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는 운용사는 2개사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이미 계열사 펀드의 차별적 판매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규정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위탁 운용에 대해서도 비율규제가 도입된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계열운용사 위탁 비중도 신규 물량에 한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신규 체결 변액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까지 1년 가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투자자)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계열 운용사에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투자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주요 보험사의 변액보험 계열 위탁비중은 평균 50% 수준이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 ING생명보험 등 2개 보험사는 계열 운용사 위탁 비중이 각각 97.4%, 93.8%에 달한다. 알리안츠생명보험과 PCA생명보험도 이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다.


대기업 계열사가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50% 규제가 도입된다.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계열기업 적립금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선 자율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증권사 등이 계열사의 증권(회사채 등)을 판매할 때 투자부적격등급(BB 이하) 증권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권유를 금지토록 하거나, 투자권유 요건을 강화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특정금전신탁 등 간접투자수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소프트달러 관련 규제는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달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작년 4월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조사분석서비스를 공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한 차례도 관련 공시를 하지 못했다. 소프트달러는 운용사들이 증권사에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지불하는 조사분석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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