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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시작 1년도 안 돼 관리 구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가짜석유 뿌리뽑겠다던 정부, 지원금 환수대책도 없어…5곳 주유소 경고, 행정처분으로 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알뜰주유소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관리에 구멍이 났다.


제도시행 1년이 채 안 돼 전국에서 5곳의 알뜰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 을)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서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밖에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걸려들어 경고를 받거나 행정처분 중이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던 주유소로 범위를 넓히면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합쳐 12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2번이나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한 순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으나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처분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3000만원 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91개 업소에 37억원이 들어갔다.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도 10억원이 투자됐다.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돼있지 않고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등의 이유로 걸려들었 때 환수토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환수하는지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싸게 파는, 괜찮은 주유소가 되게 정부가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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