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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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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던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이 '리볼빙결제'로 통합된다. 또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신규 취급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 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약정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결제 방식을 뜻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 6월 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전업사+겸영)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1059억원)대비 1.1% 감소했다. 이용회원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 계산)으로 지난해 말 대비 0.7% 증가했다. 리볼빙 연체율은 3.5%로 지난해 말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리볼빙자산이 감소한 가운데 연체채권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선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이상인 경우 연체여부에 불구하고 통상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이하로 분류키로 했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 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부담을 고려해 2013년 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신규 취급도 제한된다.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올 6월 말 현제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 반면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5.5%에 달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볼빙결제 명칭도 '리볼빙결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리볼빙결제 명칭은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이는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카드사는 이달 중 리볼빙 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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