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국립대학에서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는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미제출 연구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40건, 경북대학교 26건, 충북대학교 19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건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구비 30억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8843만으로 이중 85.7%인 11억9027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 아예 환수규정이 없는 대학도 있다. 창원대, 울산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6500만원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학마다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1~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아예 없는 대학도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와 유예기간 한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는다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넘겨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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