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위험 설명 부족 증권사 손해액 20% 배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년 전 추석을 앞두고 LIG기업어음에 투자한 주부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증권사가 일부 손해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A씨는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서울 강남의 한 대형증권사 PB센터를 방문했다. 증권사 임원까지 지낸 남편의 조언대로 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상품을 골라 약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에도 A씨는 만기가 1~4개월인 기업어음상품에 투자해 종자돈을 불려나갔다. 투자는 계속 성공적이어서 2010년 5월께는 투자금이 10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 추석연휴 직후 만기 6개월 LIG건설 기업어음상품에 2억8천여만원을 넣은 A씨는 이 돈을 몽땅 날리게 생겼다. LIG건설이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고 회사 측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나 회수가능한 채권은 별로 없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A씨 남편이 "A씨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W증권사와 증권사 창구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A씨에게 LIG건설의 기업어음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가능성에 관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LIG 기업어음 투자 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해온 점, 증권사가 A씨에게 여러 상품의 수익률과 신용등급을 비교해 알려준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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