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건 내부 제보자 색출을 다음달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민주통합당 김기식·민병두·김기준 의원 등이 김동수 위원장을 찾아가 공익제보자 핍박을 멈추라며 항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4대강 사건 관련 내무 문건이 대량 유출됐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경제 검찰의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자인한 셈이어서다. 공정위가 인권 문제로 비화한 이번 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육책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멈추라고 요구하자 "공정위 내부 문건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상당수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도 내부 제보자 색출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직원을 찾아내는 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지난해 가을 문서 보안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내부통신망에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침입해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료는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 확인 대장 ▲조사 중인 사건의 심사보고서 초안 ▲담합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중인 사건 관련 내부전략 ▲담합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여기엔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11년 2월14일, 15일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의 내부 문건도 들어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 중단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내부 제보자 조사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보자 색출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의 추가 제보까지 차단할 목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로 공개할 문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관가에선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정보통신부가 결국 4개 부처로 갈갈이 흩어져버린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중앙부처의 한 관료는 "현 정부들어 눈에 띄게 위상이 강화된 공정위가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