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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LTE폰 1인당 5건씩" 강제할당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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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내 판매 프로그램 '골든브릿지' 변칙운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회사의 롱텀에볼루션(LTE) 휴대폰 개통 강제할당에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KT노동조합은 'GB(골든브릿지) 변칙 운용 근절, 중앙상무집행위원장 전국 출동'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KT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영업 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골든브릿지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KT 사내 판매 프로그램으로 본사 및 그룹사 26개사 전직원을 총동원해 LTE 휴대폰을 판매하게끔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법은 이벤트와 포상을 통한 판매 촉진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기본목표 5건 달성 여부로 실적 관리하는 등 강제 할당한 것이다.


노조측은 "골든브릿지 정책은 자율적인 판매에서 시작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강압적인 실적관리를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앙 상무집행위원들을 지방본부로 파견하여 상품 판매 실태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강제할당·줄세우기 및 실적관리, 실적거래 및 실적 몰아주기 금지 ▲중앙에서 합의한 프로모션·GB정책 외 별도 프로모션 금지 ▲네트워크 및 본사·사업부서·지원부서 등 영업 지원부서의 조합원이 모집한 가입자를 편법으로 해당기관으로 유치하는 행위 금지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KT의 이번 사내판매 목표가 LTE폰 50만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KT 본사 및 그룹사 26개사 전 직원은 6만여명으로 1인당 8대씩 돌아가는 셈이다.


KT의 경우 과거 수차례 강제할당으로 공정위 조사 등을 받아 문제가 됐다. KT는 지난 10년 동안 4차례 사내 강제할당 판매 때문에 과거 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02년 사원들의 의사에 반해는 판매 강요로 과징금 20억원을 받고 2004년 시정명령, 2005년 시정명령 대한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2007년 사원판매 1개월간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강제할당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사내할당 형식이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진압하려 현장조사에 나가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선 마당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LTE 가입자를 무리하게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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