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 중 모자란 돈의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는 여전히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세종로 청사에서 만나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 및 지자체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무상보육비 6639억원을 조달하면, 4351억원(67%)을 내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사이 강경하던 입장은 한층 누그러졌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요 예측이 잘못돼 더 들어간 돈만 지원하겠다며 버텼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무상보육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게 돼있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예측한 수요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예산이 동난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 지원 금액은 최대 2851억원이었다. 13일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4351억원보다 1500억원 적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이 상당했다. 9·10 내수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자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간담회 직후 상당 수 지자체들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도 "빠듯한 재정 아래서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했다"면서 "무상보육 갈등이 길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울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안은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에 완전히 합의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 전액과 함께 지난해 보전하지 않았던 2362억원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관련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그날부터 세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주택 취득·양도세 인하 계획을 밝히며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날을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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