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백화점식의 처벌강화 대책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폐지상태인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물리적 거세까지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로 명시돼 있으며 1949년 7월14일 살인죄로 인정된 수형자에게 형이 집행된 이래,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됐다. 정권별로는 박정희 정권 414명, 이승만 정권 335명, 전두환 정권 76명, 노태우 정권 60명, 김영삼 정권 12명 등이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23명을 마지막으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그러나 사형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0명이다.
사형집행 재개에 대해 정치권은 갑론을박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라는 시대역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 등에서는 사형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게시글에 수천개에 이르는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한 감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으로 심신장애가 초래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벌어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술 때문에 그랬다'고 밝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상태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막아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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