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마련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대기업과 공정거래 협약 가능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협약시 각종 평가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의 기본 틀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새롭게 정비됐다.
우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을 땐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말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291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추린 숫자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로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수출은 592억달러(12.7%), 상시근로자는 80만2000명(8%)에 달한다.
공정위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피터팬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전달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 지급 기일, 납품 단가 조정 협의 등)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 규정(협약 기준 제3조)에 중견기업을 명시했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평가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부담을 해소했다. 평가 항목 중 중견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협약의 핵심 요소(납품 단가 조정, 결제 수단 개선, 대금 결제 기일 단축 등)는 유지하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했다.
예를 들면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4개(자금ㆍ기술ㆍ교육훈련 및 인력ㆍ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를 삭제하고 2차 협력사 지원도 평가에서 뺐다. 오히려 중견기업이 적극 이행할 땐 항목별로 최대 1점에서 4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도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매개로 공정거래 협약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중견기업, 하도급 및 매출액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과거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와 협약 체결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 기준 개정과 별개로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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