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대학 강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강사의 임용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1일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앞으로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교원의 종류에 교수· 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했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 등 임용과 불체포 특권 등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교육공무원 법」및「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학과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는 시간강사와 달리 강사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급여·복무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며, 재임용 거부 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거 시간강사에 비해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에 걸맞게 예전의 전임강사 수준으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연구실적 2년, 교육실적 1년 등 총 3년, 전문 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연구실적 2년, 교육실적 3년 등 총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체능 및 전문기술 등 연구교육실적을 갖추기 어려운 분야는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 20%에 포함시켜 대학이 적극적으로 강사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당 1~3시간 강의하는 소수 강의 담당 강사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사태를 막고, 과도한 겸·초빙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단위로 합산해 주당 9시간이 되면 2% 내에서 강사의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사는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되고 ,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받게 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사제도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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