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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자족용지에 관광호텔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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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각각 33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 태안, 고양 지축 택지개발지구. 이곳에는 자족시설용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규정대로라면 도시의 자립 기능을 위해 택지지구의 10%를 자족시설용지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용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공장형 건물에만 한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시행업체가 규정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데다 지역별 특화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족시설용지 확보 규정이 사업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들어 두 번에 걸쳐 자족시설용지 입주 가능시설에 호텔, 컨벤션센터, 연구소, 대학 등 판매시설도 추가해달라며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의 주문을 받아들여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복합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 손질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을 이곳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공급가격이 높고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 자족기능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전국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이내(최대 20%)에 자족용지를 갖춰야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330만㎡ 이상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 범위를 넓혀 운영해 10% 이상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택지지구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지금까지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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