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지켜 반입했다면 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28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만일 승객 수하물이 특정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정급 경찰관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모를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 전자기기가 발화했다면 승객을 처벌할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관도 "기내 전력 설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이 났다면 항공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승객이 항공사와 공항 절차에 따라 들고 간 물품 문제라면 실정법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김해공항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이번 항공기 화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태블릿 PC·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전자기기 장착이나 보조배터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부풀거나 폭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기내 휴대일 경우 탑승객이 손으로 들고 관리해야 하며 선반(오버헤드 빈) 등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 CBS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사에 비행 전 안내 방송에 안전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만 대체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승객들이 비행 중 전자기기가 따뜻해지거나 변색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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