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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요령, '볼라벤'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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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역대 최악의 태풍인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볼라벤은 27일 오전 현재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50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력을 잃지 않고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호남 지역 등 전국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관측 이래 서울에서 순간 최대풍속이 가장 빨랐던 것은 1995년 9월26일 기록된 초속 31.5m. 그 외에는 초속 30m를 넘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일단 강풍으로 건축현장 자재나 간판 등 옥외시설물, 가로수 등이 꺾이거나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편이 안전하다.


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드나드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미리 침수 피해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고층건물의 옥상,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등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피하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집 주변에서 미리 치워야 한다.


특히 감전 우려가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또 기록적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만큼 유리창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은 국가태풍센터가 제안하는 태풍경보시 대비 수칙.


<태풍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도시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농촌·산간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해안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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