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워크아웃 금융지원책.. 건설업계 “갸웃”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내놓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이 분쟁발생 시 ‘절반씩’ 지원한다는게 핵심이다. 즉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작업에 돌입한 건설사에 불분명한 사유로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절반씩 지원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부족시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이, PF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 이견 발생으로 풍림산업 등 일부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번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가리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눈에 띄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쓰러질 곳은 다 쓰러진 상황에서 나온 뒷북 정책에 불과하다”며 “물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밑빠진 독에 불 붓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원안은 예방보다 치료에 가깝다”며 “현재 건설사들이 겪는 자금난의 원인인 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향후 보완해야할 점도 지적했다. 예컨대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아닌 여신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들이 단독 행동을 할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돼 발표한 것”이라며 “여신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의 PF대출이나 채권 규모가 대형 은행들에 비해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채권 회수에 몰두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워크아웃 업체들이 채권단 중 저축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거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갈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의 돌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