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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 연장, 꼼꼼히 따져 실효성있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그제 "현재 권고 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곧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도 '4ㆍ11 총선' 때 정년 60세 연장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른 정년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큰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2017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울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 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변변한 은퇴 준비 없이 퇴직 이후 과도한 자영업 진출, 사업실패로 인한 빈곤 노인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년을 연장해나가고 있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아래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고용이 감소하고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철밥통을 더 키우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60세 정년 방침을 정하고도 도입 시기를 2017년으로 늦춰 잡은 데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장수시대에 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임엔 틀림없다. 원칙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 유연성 강화 등 기업이 인력 활용은 효율화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별 특성과 업종별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 등을 차등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노후복지는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다. 나이만을 따져서 능력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내보내면 결국 기업의 손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홈플러스 등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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