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송화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증권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조사가 은행권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주요 은행들은 일단 CD금리 담합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금융권 전체에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CD금리 결정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물금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CD금리는 지난 4월 9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근 3개월간 연 3.54%로 똑같이 고시됐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3년만기 국채 금리는 3.50%에서 3.19%로 0.31%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0.25% 포인트 인하한 이후에야 CD금리는 0.27% 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456조원 가운데 40% 가량인 196조원 정도가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CD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D금리 조작이나 담합에 은행이 조금이라고 개입됐을 경우 비난을 면키 힘들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CD금리를 조작하기위한 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CD를 신규 발행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 발행도 하지 않은 CD금리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냐"며 "금리 조작 의혹은 은행권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CD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 감소한 5조8000억원이다. 거래량 역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1월 9조5000억원을 넘었던 CD거래량은 올 6월말 현재 2조2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CD 금리 조작에 은행이 참여할 이유도, 또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CD 발행구조상 은행은 금리 조작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CD는 은행이 필요할 때 증권사 중개 딜러를 통해 발행하고 증권사는 투자자를 모집, 유통시키는 구조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다만 발행량과 거래량이 거의 없는 탓에 CD 중개 10개 증권사 담당자들이 가치평가를 할 때 개인적 주관이 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일각에선 역으로 이번 공정위 조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 조사없이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과의 불통도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금융위ㆍ금감원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맺은 공조 업무협약(MOU)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옛 금융감독위원회)은 지난 2007년 11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를 막고 두 기관간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두 기관이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한 기관은 조사 절차를 중지하는 등의 중복조사, 이중제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담합 조사 등으로 양측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왔고 제대로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MOU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영신 기자 ascho@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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