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벌 총수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집행유예, 사면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어 여야의 합의처리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민현주 의원은 이 모임 소속 22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이득액 구간을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해 현행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형량도 각각 구간별로 3년을 7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신설된 30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강화했다.
현행법 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엔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형으로 선고해 온 탓에 법의 실효성 및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대해 민현주 의원은 "특가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수 천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법안"이라며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현주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강은희·권은희·김상민·김세연·남경필·서용교·손인춘·송광호·윤영석·이만우·이이재·이자스민·이재영(비례)·이종훈·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문헌·정병국·하태경·홍지만·황영철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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