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광주로 이송결정이 내려진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도가니 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해 달라고 한 이송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의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관할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피고 측의 소송수행상 부담이 현저할 경우 이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 관할지역인 점을 들어 이송을 신청했으나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서울 소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수행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소송을 광주지법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도가니 사건이 알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는 검사의 구형보다 3년 높은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지적·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학교 설립자의 차남)씨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김씨는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화 '도가니' 의 흥행으로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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