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대형 유통사의 납품 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가 '숫자 맞추기 혹은 무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형 유통사 판매 수수료 인하 규모는 3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래 금액이 1~10억원 미만인 소액 거래 중소 업체만을 인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인하 대상 기업 중 연간 최대 거래액은 50억원 안팎에 그쳤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대형 유통사의 판매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72개 중소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358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업체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홈쇼핑이 43억원 정도였다. 납체 업체당 평균 인하 금액은 백화점(1760만원) 대형마트(1440만원) 등이다.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100.3억원) 신세계(38.1억원) 현대(47.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인하 업체 수는 롯데(403개) 신세계(330개) 현대(321개)였다. 인하 폭은 3~7%포인트로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했다. 이번 인하에 따른 수혜 금액은 납품 업체당 연간 1760만원 정도다.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이마트(57억원) 홈플러스(37억원) 롯데마트(36억원) 등이었다. 인하 업체 수는 이마트(376개) 홈플러스(288개) 롯데마트(236개)로 집계됐다. 업체당 연간 수혜 금액은 144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 수수료 인하가 대부분 소규모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늬만 인하'였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 한 개 중소 업체가 한 곳의 대형 유통사와 1년 동안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이었고 10억원 미만으로는 백화점 86%, 마트 94%로 대다수였다. 소규모 혹은 소액 거래 중소기업만을 타깃으로 했다는 얘기다.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와의 연간 최대 거래 금액은 49억원 이하였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 납품 업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판매 수수료가 안정돼야 한다며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미 일부 업체는 인하 의사를 밝히거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5개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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