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윤리·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주장하는)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은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해 시행규칙 12조의3 2호 요건(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만 충족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등록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관계없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일 가능성이 커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가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1일보다 이른 2003년 4월 수립됐다. 생명윤리법은 이후 개정을 거쳐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부칙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줄기세포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부칙규정 또한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위한 경과조치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의 유래가 '체세포복제배아'인지 '단성생식'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황 박사도 감정신청을 철회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현행 생명윤리법이 허용치 않은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일 가능성 등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2010년 9월 즐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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