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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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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잠재 신용불량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원금도 오랜 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달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 7000가구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에 앞서 가계의 파산을 막는 완충장치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 적용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은행권 등 시장 반응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화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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