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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구로 얼룩진 프로야구…올 시즌만 벌써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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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구로 얼룩진 프로야구…올 시즌만 벌써 세 번째 이용훈(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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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프로야구가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 겉으로 드러난 건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최성훈(LG), 브랜든 나이트(넥센)에 이어 이용훈(롯데)마저 그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 사직 KIA전 마운드에서 공의 실밥 부분을 이로 물어뜯는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반칙이다.

야구규칙 8조 2항에는 ‘투수가 이물질을 신체에 붙이거나 지니고 있는 것, 이 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 당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여기에는 마찰을 통해 미끄럽게 만드는 샤인 볼(Shine ball), 침을 바르는 스핏 볼(Spit ball), 진흙을 바르는 머드 볼(Mud ball), 샌드페이퍼로 문지르는 에머리 볼(Emery ball) 등도 포함된다. 공을 손상시키는 일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예외는 있다. 테이핑 등 이물질 부착이 심판 또는 상대팀 어필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심판원의 재량 하에 타격의 타격행위에 혼돈을 주지 않고 투구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이대진(LG)은 KIA 소속이던 2008년 5월 11일 목동 히어로즈전에서 오른손 엄지에 밴드를 감고 마운드에 올랐다. 야구규칙을 적용하면 엄연한 반칙. 하지만 그는 5이닝 1실점 호투로 그해 첫 승(3-1)을 올렸다. 심판의 제재나 상대 벤치의 항의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정투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훈은 이대진과 차이를 보인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밥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빨로 뽑았을 뿐”이라며 “일종의 버릇이다. 마운드에 오를 때 딱 한 번 한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벤치에서도 발견된다. 양승호 롯데 감독은 이날 “버릇으로 알고 있다. 구단 차원에서 따로 행동을 취하진 않겠지만 주의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부정투구와 관련한 부족한 인식을 스스로 노출하고 만 셈. 지난 5월 3일 한화전에서 부정투구를 범한 최성훈과 LG 벤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성훈은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쳐 승리를 챙긴 뒤 거리낌 없이 반칙 사실을 공개했다.

“1회 투구 도중 왼 검지 손톱이 깨져 반쪽이 일어나려고 했다. 코치와 상의한 끝에 깨진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부정투구로 얼룩진 프로야구…올 시즌만 벌써 세 번째 이용훈(사진=SBS ESPN 화면 캡쳐)


당시 스포츠투데이가 무작위로 시도한 세 차례 전화통화에서 부정 투구와 관련한 규칙을 숙지하는 트레이너는 한 명도 없었다. 부정투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야구 관계자는 “아마추어에서 부정투구를 따로 교육받거나 얼룩진 사례를 접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수가 손톱 등에 부상을 입어 이물질을 발라도 제재나 어필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다. 침묵을 동종업계 종사자간의 의리로 생각하는 야구인들까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학팀 감독은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바르는 이물질은 서로 묵인해주는 분위기”라면서도 “침, 본드 등 투구에 적잖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이용훈의 부정투구는 생각의 전환이 이뤄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부정 투구 논란에 대해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투수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더욱 유심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도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지만 기본적인 규칙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76년과 1901년 각각 막을 연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는 1921년부터 스핏 볼을 금지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가 이뤄진 건 1968년부터다. 게일로드 페리가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이자 바로 ‘투수는 공을 던지기 전에 입에다 손가락을 가져다댈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프로야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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