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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전통시장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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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가운데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60%가 매달 2차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이들 업체 주변의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은 매출이 늘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10일 중소기업청 산하 전통시장 전문지원기관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무휴업에 동참 중인 대형마트와 SSM은 935개다. 전체 매장(1559개)의 60%나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이 시작된 4월22일(542개)보다 72.5%나 많아진 것.

대형마트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문을 닫는 사이 반사이익은 주변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으로 돌아갔다. 전국 단위로 459개 업체가 쉰 지난 4월 22일. 이들 업체 주변 450개 중소 업체와 전통시장 점포는 전주(68만4000원)보다 13.9% 증가한 평균 77만9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2주 후인 5월 13일, 문 닫은 대형마트 주변 600개의 점포는 평균 매출이 7.3%(60만2000원→64만6000원) 증가했다. 지난 27일에는 1321개 점포의 평균 매출은 69만6000원으로 전주보다 12.4% 올라 혜택을 봤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 지역이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97개로 늘고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 덕을 본 것 같다"며 "의무휴무 횟수가 거듭될수록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사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질적인 주차난이나 신용카드 결제 불편, 편의시점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개점시간을 앞당기거나 휴일 전날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등의 풍선효과 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측은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평일 253개, 주말 70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시장의 경우 매출이 15% 늘고 신규고객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 맞춰 1기관 1시장의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산시키는 한편 친절서비스 강화, 할인 행사,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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