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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 특허청’ 열린다

김호원 특허청장,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때 제의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 구축 합의

‘사이버 세계 특허청’ 열린다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 중인 김호인(가운데) 특허청장과 김영민(바로 옆 오른쪽)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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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계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7일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과 세계 특허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을 갖추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4~6일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 ‘글로벌 지재권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세계 특허청’의 구축을 제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 열린다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 모습.

‘사이버 세계 특허청’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으로 출원인이 세계 특허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허심사 관련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아울러 외국출원관리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에서 선임한 변리사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출원관리를 사이버상으로 직접 할 수 있어 출원관리의 경제적·시간적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우선권 주장 등도 받아들여진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사용자입장에서 편익이 높아지고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번 합의로 특허청 입장에선 외국의 특허심사정보를 제때 활용할 수 있어 심사품질과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의 빠른 구축을 위한 전담팀(T/F) 설치도 제안, 선진 5개 특허청장들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회원국들은 2016년까지 이 시스템의 구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 열린다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가 끝난 뒤 포즈를 잡은 김호원(왼쪽에서 두번째) 특허청장 등 각 나라 대표들.

한편 김 청장은 IP5 특허청장 회의기간 중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장과 잇달아 개별회담을 갖고 결실을 얻었다.


일본특허청과 오는 7월1일부터 국제특허심사 하이웨이를 함께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일 국제특허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미 특허청장회담에선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과 특허심사품질지표 표준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유럽특허청과의 회담에선 국제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문헌을 한·영, 한·독, 한·불 등으로 기계 번역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청장을 포함한 선진 5개국 특허청장들은 한국지식재산협회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지재권 사용자그룹들과 처음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재권제도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버 세계 특허청’ 열린다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체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이란?
세계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특허심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각 나라의 이해관계인들(심사관·출원인·일반 공중 등)이 특허심사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환경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 편의제고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일반 공중의 특허심사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를 얻는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배경은 여러 나라에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특허출원(공통출원)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각국 특허청간 특허심사정보 공유로 특허심사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위한 ‘특허심사정보 공유시스템’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 양자·다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나라간 공통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양국(A국, B국) 공통출원에 대해 A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B국에서 우선 심사해 특허권을 빨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러시아, 핀란드가 시행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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