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기 이어,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도 공익펀드 조성 제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익변호사'의 명맥을 잇기 위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십시일반이 올해도 이어진다. 공익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100% 공익 활동만 하는 변호사들이다.
내년 2월 연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42기 연수생들이 이들을 위한 '낭만펀드'를 제안했다. 앞서 41기 연수생들이 꾸린 '감성펀드'에 이은 2대째 사법연수원 내 공익펀드 조성 활동이다. 사법연수원 42기 인권법학회와 신우회는 5일 자치회와 함께 지난달 공익변호사 지원을 위한 '낭만펀드' 조성을 42ㆍ43기 연수생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사명을 담은 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다른 수입원 없이 전적으로 공익변론 활동에 종사하는 '공익변호사'의 요람인 공익펀드는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한 41기 연수생들 사이에서 첫 탄생했다. 연수원 내 인권법학회와 법조인 기독교 모임 신우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여름부터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감성펀드'가 그 결과물이다.
첫 공익펀드의 탄생을 이끈 당시 인권법학회장 배의철 변호사는 현재 540여 회원이 매달 1~30만원씩 십시일반 모은 1135만여원으로 전업 공익변호사들을 후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익법률기금은 공익변호사의 요람이자 보호장치다. 기업과 언론 등의 후원을 변호사가 직접 받을 경우 따르기 마련인 공익활동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치중립적으로 조성된 기금은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금위원회(염형국, 양동수, 김종철 변호사)의 결정을 거쳐 공익변호사들에게 지원된다. 41기에 이어 42기생들이 조성하는 공익펀드 역시 공익기금으로 쓰여진다.
대를 이어 공익변론 활동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다. 배 변호사는 "자생기반을 갖추기 위해선 소액다수 일반 지지자들의 확보가 필수"라며 "모든 법률사무소는 영리목적으로만 등록이 가능해 비영리법인이나 법정기부금 단체에 주어지는 30~50%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후원여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변호사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는 이상 따로 '공익법률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꾸려야 지원받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익로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배 변호사는 "대표적인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변호사들이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을 위해 전념하려면 자비를 들여가며 희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벗어나 자생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 기성법조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미 공익법률기금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이하 교수진, 연수생까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익펀드 조성활동을 법학전문대학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