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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무인차 개인정보 유출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구글 무인차가 주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일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시민단체 '소비자감시단'은 최근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 합법화를 심의 중인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무인차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무인차가 자율 주행을 위해 수집·활용하는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감시단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탄원서에서 구글이 수집한 개인 정보가 마케팅 등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차주의 동선과 현재 위치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무인차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율 주행 능력을 갖춘 무인차는 운전자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센서 장비와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한 위성장비를 갖췄다. 무인차는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 위치정보시스템(GPS)등이 수집한 각종 정보를 중앙 서버로 보내 이 곳에서 가공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방향 전환, 가속 및 브레이크 명령을 내려 운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동선, 자주 가는 장소 등 각종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식점이나 상점 등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이미는 "무인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에는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무인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안전성과 연비 면에서 효율이 높다며 내년 1월부터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률안에 대해 하원에서 심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무인차의 도로 주행이 허용된 주는 네바다주 뿐이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아리조나, 하와이,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에서도 무인차 도로 주행 허용 법안 마련에 노력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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