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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사람인, 자존심 충돌..연이은 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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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사람인, 자존심 충돌..연이은 법정 다툼으로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왼쪽)와 이정근 사람인에이치알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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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 취업포털 시장의 양대 산맥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잇따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업체간 자존심 싸움이 물고 물리는 난타전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HR)을 상대로 낸 '채용정보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따른 집행문 부여 소장'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온라인 콘텐츠 권리가 잡코리아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구인기업이 내는 채용공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판시해, 잡코리아의 주장 일부만 인정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잡코리아는 당시 '잡코리아의 동의 없는 채용정보 게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구인기업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게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중재에 나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잡코리아가 다시 소를 제기하며 난타전으로 번졌다. 문제는 구인기업에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이었다. 사람인은 각 구인기업에 '포괄적 동의'를 받아 구인 공고를 모두 게재했는데, 잡코리아가 이를 두고 구인공고에 대해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낸 것. 결국 법원은 구인기업에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잡코리아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사람인HR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람인HR측은 "일종의 공익적 정보에 해당하는 채용정보가 구인기업의 동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특정 취업포털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을 놓고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달 말 "사람인이 광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공정 광고행위를 했다"며 형사 고소한 것. '오픈샤퍼' 등 애드웨어가 깔린 PC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저창에 도메인 이름을 쳤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뜬다는 이유에서다. 사람인 측은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일 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잇따른 법정 다툼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잡코리아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인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사람인HR은 "최근 자사가 급성장하자 잡코리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측간 자존심 싸움이 법정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인이 급성장하면서 십여년간 업계 1위를 차지하던 잡코리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양측 모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다보니 마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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